은 신종플루 발병으로 항공권 예약사항을 변경하거나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국제선 전 노선으로 확대 실시한다.
출발일 기준으로 6월 15일 이전 예약된 항공권에 한해 6월 30일까지 수수료 부담 없이 여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운임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한다.
또한 4월 30일부터 6월 15일 기간내에 출발일이 확약된 항공권 중 이달 22일 이전에 발권됐거나 4월 30일부터 5월 31일 동안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받는다.
이와 함께 6월 15일 이전에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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