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공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약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7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최대 약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을 포함했다.
또 선박연료유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유조선에 의해 운송되는 유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이 실시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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