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서거]이광재·이강철 '구속집행정지 신청'

구속수감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노 전 대통령의 '집사'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함께 이들이 봉하마을로 달려가 노 전 대통령 영정 앞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좌(左)희정, 우(右)광재'로 불릴 만큼 '386세대'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정치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21일 구속기소된 이강철 전 수석도 이날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고향 친구이자 '집사'로 불리는 정상문 전 비서관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날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지병인 뇌종양을 앓고 있는 강금원 회장은 지난 1일 대전지법에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에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병원 2곳에 강 회장의 MRI 영장을 보내 병세에 대한 사실감정을 의뢰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3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들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란 질병관계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조항이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기타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도 낮아 직접 조문은 힘들 전망이지만, 이 의원 등은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지난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7일 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현재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지키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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