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삼성수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결과 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수산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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