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례는 판례이고 입법화에 있어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참석하고 이날 귀국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만큼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존엄사)법안을 냈다"며 "많은 공론화를 거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엄사 제도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정부 입법으로 갈 시기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부처 내 검토가 안 돼 있다"며 "의원 발의 법안의 내용이 충분하면 굳이 정부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총회에서 6단계로 올릴까 하는 문제가 논의됐는데, '전염성은 높으나 위험성은 높지 않으니 시간을 갖고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6단계로 올리는 일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면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바이러스가 변이를 해서 전염성과 위험성이 동시 높아지면 (상향 조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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