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불법·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철저한 채증작업을 거쳐 사법조치를 확정짓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날 회의보고를 통해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집회와 관련, 불법·폭력시위 가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형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 컨테이너 차량 및 비(非)화물연대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허용, 철도·연안해운을 통한 화물수송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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