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바이오텍, 10억원 어음 위변조 발생

은 지난 4월7일 위변조 신고한 어음과 동일한 10억원 규모의 어음이 또 임의로 위변조(칼라복사) 발행돼 신한은행 방배기업금융지점서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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