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가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0개사에서 35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2시 성남 본사에서 개최한 설명회는 5월부터 시행하는 최저가심사 세부기준과 절차를 사전 안내.홍보하는 자리로 건설업계가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공은 앞서 3월15일에도 설계용역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 건축 현상설계 추진계획과 관련기준 등 달라지는 심사제도의 내용을 160여 업체 300여명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한차원 높은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주공 장성주 기술지원처장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풀 확대, 심사당일 업체입회 심사위원 선정, 심사점수 공개 등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해왔다"면서 "이번 심사기준 개선으로 주관적 심사에 따른 건설업계의 일부 오해를 풀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된 최저가입찰체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월부터 변경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주요내용
-입찰 참여업체의 폭넓은 수주기회가 확보되도록 심사기준을 개선
△공종수 확대(30개이상)
△공사특성을 감안한 부정정 판정기준 개선(대지조성 및 도로공사의 경우 80%→75%)
△공종기준금액 조정(건축공사 80:20)
△사유서 제출건의 주내용인 소요자재 저가구매의 적정성 평가방식 변경
△사유서 제출 및 미제출 평가등급 세분화(4등급→6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 개선(세부공종별 단위심사→해당 부적정 공종 종합심사)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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