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최저가공사 설명회에 150개사 참여 '성황'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가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0개사에서 35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2시 성남 본사에서 개최한 설명회는 5월부터 시행하는 최저가심사 세부기준과 절차를 사전 안내.홍보하는 자리로 건설업계가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공은 앞서 3월15일에도 설계용역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 건축 현상설계 추진계획과 관련기준 등 달라지는 심사제도의 내용을 160여 업체 300여명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한차원 높은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주공 장성주 기술지원처장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풀 확대, 심사당일 업체입회 심사위원 선정, 심사점수 공개 등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해왔다"면서 "이번 심사기준 개선으로 주관적 심사에 따른 건설업계의 일부 오해를 풀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된 최저가입찰체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월부터 변경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주요내용 -입찰 참여업체의 폭넓은 수주기회가 확보되도록 심사기준을 개선 △공종수 확대(30개이상) △공사특성을 감안한 부정정 판정기준 개선(대지조성 및 도로공사의 경우 80%→75%) △공종기준금액 조정(건축공사 80:20) △사유서 제출건의 주내용인 소요자재 저가구매의 적정성 평가방식 변경 △사유서 제출 및 미제출 평가등급 세분화(4등급→6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 개선(세부공종별 단위심사→해당 부적정 공종 종합심사)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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