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예, 횡령·배임 발생..실질심사관련 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의 '횡령, 배임 혐의발생' 공시와 관련해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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