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경고·주의'…일선 의견 정면배치

<strong>"곧장 법적 책임 물어야" 일선 판사들 의견 '정 반대'</strong>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8일 '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닌 '경고 및 주의 촉구'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상당수 일선 판사들의 의견과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반발과 파문이 예상된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촛불재판'을 담당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샀다. 사건이 불거진 뒤 법원 안팎에선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 독립 침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관측됐고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달 20~21일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 단적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당시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해 한 자리에 모인 판사 75명 가운데 상당수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그의 행위가 단순 비위가 아닌 법원 권위를 실추시킨 중대 사건이라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침해인 만큼 법관 윤리 차원에서 논의하지 말고 곧바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두고두고 반발을 불러일킬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점은 상식적인 차원"이라며 윤리위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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