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정·부정거래 17인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1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사례는 주식양수도를 통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주가조작세력이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거나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일반투자자에게 시세조정을 의뢰해 고가, 통정 매수주문으로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장법인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들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9인이 A사의 최대주주인 B사(기업구조조정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A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시장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해 A사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또,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업체와 공모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E사와 사업에 대한 이행의 의사 없이 MOU를 체결키로 했다고 공시하고, 이 사업을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허위 공시했다. 이를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후 사채업자가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매도함으로써 총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 요하다"고 당부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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