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WTO 양자협의 7일 개최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한 가운데 오는 7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4일 통상교섭본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고 캐나다측은 외교 비관세무역장벽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검사청 등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대만은 상기 양자협의에 3자로 참여하기를 희망했지만 실질적인 무역이해가 없는 관계로 무산됐다. 통상본부 관계자는 "캐나다측 제기 사항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자 캐나다산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오다 캐나다측은지난달 9일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WTO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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