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생활 교육 지원법' 국회의결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정부 대책이다. 특히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영양중심의 식생활에서 탈피, 환경과 농식품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학계와 공동으로 녹색 식생활 지침 관련 세미나를 6월중 개최하고 민간차원의 '녹색 식생활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ㅐ 범국민적인 녹색 식생활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5월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인 11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 전개될 것"이라며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친환경 식생활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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