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를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 결과를 4일 총장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법률 검토가 포함된다"며 "다만 수사팀의 신병 처리 의견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검장급 이상 검찰 수뇌부 등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종합, 6~7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달러의 사용처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3억원에 관련,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을 들은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초 100만달러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1차례 이상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기획관은 "(김 전 원장을) 의미 있는 것 때문에 소환했고 조사는 잘 됐으며 추가 소환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만달러의 용처와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 건넨 3억원의 허위진술과 관련해 권 여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홍 기획관은 "박 회장이 전달한 3억원을 둘러싼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 번복경위 등에 대해 권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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