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프트 청약..'이것이 궁금하다'

서울거주·무주택자 동일 소득따라 청약평형 제한 시프트가 인기다. 그렇다고 내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수요자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 전 만난 50대 후반의 '오십대'씨는 마포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지만 시프트가 탐난다고 했다. 하나 뿐인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는 '오십대'씨. 그는 은평뉴타운이나 강일지구 같이 쾌적한 동네의 시프트로 들어가 살면서 보증금을 내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면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고 했다. '오십대'씨의 바램이 실현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시프트는 청약 시점에서만 무주택자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로 내집이 없는 '신혼남'씨는 자녀계획을 세운 3년 후쯤 출퇴근이 편리한 도심 한복판의 시프트에 입주하고 싶다고 했다. 오십대, 신혼남씨 : 청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시프트 박사 : 서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건설형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지만 재건축매입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십대 : 건설형은 평형별 청약기준이 다른가요. 시프트 박사 : 59㎡이하는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따라 제한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60~84㎡와 85㎡이상 평형은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오십대 : 건설형은 평형별로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시프트 박사 : 59㎡ 이하와 60~84㎡ 평형은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2순위가 됩니다. 85㎡이상 평형은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한 자는 1순위가, 6개월이 경과한 자는 2순위가 됩니다. 신혼남 : 재건축매입형은 평형별로 청약기준이 다른가요. 시프트박사 : 재건축매입형은 평형에 상관없이 청약기준이 동일합니다.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1순위, 무주택 서울시 거주자는 2순위가 됩니다. 신혼남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프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프트박사 : 전용 59㎡로 건설형은 우선공급으로, 재건축매입형은 특별공급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남 : 신혼부부 대상 건설형 우선공급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프트 박사 :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1순위가 돼 유리합니다. 가구원수당 월 평균소득 기준도 건설형 일반공급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십대 : 고령자를 위한 시프트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유리한가요. 시프트 박사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일반공급의 1순위로 유리합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 나이, 세대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의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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