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르면 6일 '盧' 영장 청구 여부 최종 결정

<strong>수사팀, 4일 임 총장에 최종 수사결과 보고 수사팀, 영창 청구 의지..임 총장 '고민' 거듭</strong>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6일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4일 임채진 검찰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임 총장은 전국 고검장 회의 등 검찰 수뇌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주 6~7일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1일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한 1차 결과를 임 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종 보고서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는 물론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일체가 포함시켰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번 소환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알았고,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받은 500만 달러는 정상적인 투자금이라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6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증명하는 여러 정황 증거 수집에 집중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수사팀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총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적 분쟁, 사회적 파장,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해 야 해 고민을 거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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