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HCN과 관악케이블TV방송·HCN금호방송과 대구중앙케이블 북부방송의 합병 신청 건을 승인했다.
이번 합병신청은 지난 2006년 재허가 심사시 부여된 '동일 구역내 SO와의 통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고 사업운영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으로 인해 케이블TV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내 가입자들의 시청자복지 구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승인키로 의결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