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미 상무부 재심 결과, 5.59% 마진율 부과
동국제강 “수출량 미미···영향없다” </strong>
이 미국으로부터 철강후판 제품의 덤핑 수출에 대해 5.59%의 마진율을 부과 받았다.
동국제강이 실질적인 마진율을 부과 받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 상무부는 27일자(현지시간) 미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 동국제강에 덤핑 긍정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동국제강 제품에 5.59%의 가중평균된 덤핑 마진율을 적용키로 했다.
상무부는 2007년 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자국으로 수입된 동국제강의 후판 제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예비 덤핑긍정판정과 함께 9.27%의 가중 평균된 마진율을 내린 바 있다. 상무부는 마진율 산정에 오류가 인정돼 최종판정에서 수치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국제강이 실질적인 덤핑 마진율을 받은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동국제강은 지난 2000년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를 받아왔으나 지난해까지 상무부가 해당제품에 대해 매년 진행한 연례재심에서 항상 0~1%대의 미소마진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대해 동국제강측은 “조사 대상 기간은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상황 변수가 작용했던 시기였다”면서 “회사의 전체 후판 수출 물량은 연간 10만~20만t이며 이 가운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2만~3만t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번 결정이 영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무부는 2007년 8월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자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철강판재류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예비판정 공고일을 당초 예정된 5월 3일에서 8월 31일로 연기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2006년 8월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수입된 한국산 철강판재류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 1.85% ▲ 1.57% ▲ 0.53% ▲ 7.56% ▲LG 및 동국은 5.01%의 반덤핑 마진율을 결정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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