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특허로 119를 쉬게 한다”

특허청 분석, 최근 9년간 안전장치관련출원 평균 25% 차지

고층건물이 날로 늘어나면서 승강기안전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2일 특허청이 집계·분석한 ‘최근 9년간(2000~2008년) 승강기관련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수 중 승강기안전장치와 관련된 출원이 평균 25%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련 출원특허 주요 내용은 ▲승강기 이상 동작 때 대응기술 ▲승강기 검사 또는 오차에 대한 응답기술 ▲브레이크 장치 ▲과속도 검출 등이다. 대표적인 특허로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 동작할 때 이상동작을 조절하는 특허, 전자안전컨트롤러를 활용해 이동속도·위치·상태 등 이상검출관리를 하는 엘리베이터 안전운행특허 등이 있다. 특화된 안전승강기기술은 수출로도 이어져 2000년 특허출원이 공개·등록 되는 시점과 연계해 2004년부터 20%이상의 수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은 꾸준한 감소세다. 지식경제부는 신기술 승강기개발을 촉진키 위해 승강기 형상, 재료 등의 규제합리화를 실행해 승강기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허청도 승강기분야 기술획득분야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협의 중이다.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2146대에 이르고 2004~2008년 사이 승강기관련 사고건수는 407건이다. 이중 이용자 과실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가 34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등 승강기 관련 안전장치에 관한 필요가 크게 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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