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병수발, 동시엔 힘들어'…시모 손깨문 며느리 실형

다툼 끝에 시어머니를 다치게 한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골다공증·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돌보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 생계를 위해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야 했던 그에게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 병수발은 벅찬 일이었다. 때문에 A씨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다. 그는 이따금씩 시어머니에게 속내를 내비쳤는데, 시어머니가 '요양원 행'을 극구 거부하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다. 지난 2월 말, 술을 한 잔 마신 A씨는 시어머니에게 요양원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 번 권유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며느리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이들은 또 다투기 시작했고 다툼은 '손지검'으로 번졌다.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A씨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며 맞서던 중 왼손 손가락을 붙잡아 입에 넣은 채 힘껏 깨물었다. 시어머니는 검지와 중지가 잘려나가는 부상을 입었고 A씨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어머니 간병을 병행하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패륜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점은 인정 되지만 당시 시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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