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등 위반 시 사업정지 전 경고처분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다른 사람의 물류시설을 이용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 물류 주선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사업정지전 경고처분 신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처분 감경기준의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먼저 3억원 이상 자본금과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때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던 것을 사업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또 처벌 절차도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 등으로 완화됐다.
여기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위반행위 누적 기간을 정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단계별 처분을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변경됐다"며 "앞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 등 각종 물류기업들이 원활한 물류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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