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외부 옴부즈만제도 도입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 유관기관 최초로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 예탁결제원은 21일 임직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 및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신고 활성화 목적의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 유관기관 최초로 도입 시행되는 것으로 중앙대 황선웅 교수가 초대 외부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권오문 감사팀장은 "중립적 위치의 신뢰성 있는 외부 인사를 위촉해 운영하는 내부 통제 및 자정 기능 강화 장치"라며 "내부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 및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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