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미네르바' 박대한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온라인 재갈 물리기' 정책의 불법성을 드러낸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미 마음속으로 각자 내리고 있던 판결을 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만 새로울 뿐 막장 수사에 이른 정치검찰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은 별반 새로울 것도 없다"고 전했다.
논평은 "무죄가 드러난 마당에 이제 사과해야 할 것은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박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스로가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세력'임을 자인해야 한다"며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검찰 지도부는 스스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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