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신청금제도 적용 아파트분양 ‘봄바람’

대전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에 확대 시행…도안6블럭 계약률 90%
‘지하철불패’이어갈까?…지하철노선 부근 인기 상승 요인 한몫 예상

대한주택공사가 신청금제도를 적용해 분양한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아 부동산가에 ‘희망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 17일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 도안6블럭의 경우 신청금제도 시행 뒤 30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분양 계약건수가 2백70여 건에 이르러 90%대를 웃도는 계약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 됐다. 주공은 ‘대전 도안6블럭’이 예상 밖의 인기를 끌자 대전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에도 분양 신청금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하고 내달 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공은 897가구 중 미분양된 604가구에 대해 5월말까지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 모델하우스(☏042-383-4257~8)에서 신청금 1000만 원을 낸 뒤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계약체결 최종기한은 오는 12월 23일까지다. ‘신청금제도’란 아파트를 살 뜻은 있으나 부동산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려는 수요자들에게 일정액의 신청금을 받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게 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정식 계약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주공은 기한 내 계약을 맺지 않을 땐 집을 살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위약금 없이 신청금 전액을 돌려 줄 방침이다. 주공관계자는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 아파트는 주거, 교통, 자연, 교육, 생활 등 모든 것을 갖춘 지역”이라면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도안6블럭에 이어 새들뫼 휴먼시아도 계약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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