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남는 기업 존치부담금 75% 감면

국토부, 지원대책 확정...동탄2 소재 기업엔 납부조건 완화

동탄2신도시에 남는 기업은 존치부담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택지지구에서는 존치부담금 감면폭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탄2와 검단 등 신도시 사업지구에 편입된 기업들이 경기침체 여파와 이전 또는 존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탄2신도시에는 417개, 검단신도시에는 1686개의 기업체가 위치해있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라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에 남는 존치기업은 존치부담금을 50% 감면받되 대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대금납부조건이 바뀌어 70%의 감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향후 2년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택지지구의 존치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폭을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받던 것도 앞으로는 조성원가 이하로 조정했다. 산업단지 용지 우선공급 대상도 공장 뿐만 아니라 물류업체로 확대했다. 보상금으로 충분한 용지를 분양박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 공장가동시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일부분양-일부임대' 방식도 도입했다. 도시형공장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다. 신도시에 조성되는 도시형공장용지의 경우 지금은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 경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을 두도록 했다.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장철거도 기업이전을 완료한 후 하도록 하고 기업이전에 따른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토공에서 중도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지구내에서 영업중인 개인사업자의 주소가 다른 지역일때 채권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실적 확인이 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기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해 분양가도 낮출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2010년 7월까지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난개발 및 투기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 및 기존 부지내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도 가능해진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