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세액 공제 20%로 상향

정부, 투자배당소득 면세기간도 5년 연장 SK에너지·대우인터 등 수백억 감세 혜택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 에너지 자주율 향상과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낮아진 유가, 자원보유국의 정치적 사정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말 일몰시한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를 5년 연장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3%에서 20%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확정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3%에서 20%수준으로 높일 경우 선두기업인 , 등은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SK에너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4154억원으로 이중 20%를 공제받을 경우 연간 세금 감면액은 830억원에 달한다. 현행 3%를 적용하면 124억원에 그친다. 칼텍스(398억원) 역시 현재 12억원에서 80억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에너지시설투자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한도를 20%로 적용해 준 선례가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현재 올해말 일몰시한인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기한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5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현행 11~22%수준인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것으로 10억원의 배당소득이 들어올 경우 1억98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경감시켜 주는 것.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해외 투자의 경우 투자기간도 길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 만큼 리스크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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