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12일 확인됐다.
검찰은 오전 10시30분께 권 여사를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00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오후 9시40분께 귀가조치했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어제 오전 10시30분부터 저녁 9시40분까지 권 여사를 조사했다"며 "노 전 대통령 자택과 거리가 가까워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이어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 소환했다"며 "어제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중수부 소속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에 파견해 조사에 참여했으며, 권 여사는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해명한 대로 자신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00만달러를 건네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은 첫번째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로, 2004년 5월 대검 중수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 206억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남동생 등에게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옷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설수에 올랐지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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