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보조금 대당 100만원, 지급 가능성 높아

연간 예산 150억원..국회 추경안에 반영할 듯

9년이상된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또 중고차를 남편, 부인, 자녀 등 가족들 사이에서 팔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노후차 교체지원을 골자로 한 '차산업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논의과정에서 경차보조금 지급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원은 경차 1대당 100만원규모로 총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경차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어 중고차를 폐차(양도)하고 경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재정적 수단이 마련되면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차 보조금 지급은 세법 손질없이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한 만큼 추경예산안 확정시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부는 늦어도 5월 1일 시행이전까지는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의 1000cc이하의 경차는 마티즈와 모닝 뿐이다. 또 A라는 남편 명의의 중고차를 부인이나 자녀 등에게 양도하고, A가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 차관은 "가족들 사이에서 양도도 가능하며, 특수관계인 등 거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1인이 9년이상된 중고차를 2대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를 모두 신차로 교체할 경우에도 두 대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운천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인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중고차량 1대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복수의 차량을 가진 자도 각각에 대해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당 1억원이상의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70% 감면보다 개별소비세 30%혜택이 더 큰 만큼 취사 선택을 하면된다. 임 차관은 "대당 1억원이 넘을 경우 개별소비세 30%인하의 가격이 이번 세제 혜택의 한도인 250만원을 넘게 된다"며 "이 경우 6월말까지 시행되는 개별소비세 30%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차일수록 세제 혜택이 많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 임 차관은 "1999년에 생산된 1600cc차량을 2009년 차량으로 교체시 연간 이산화탄소가 500kg이나 적게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2000년 1월 1일이후 배기가스 배출에 관련된 규정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차로 교체할 경우 전체적으로 배기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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