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지역 조합, 철거민·유족 상대 손배訴

국제빌딩 주변 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용산참사'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철거민과 유족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유가족 등 20명을 상대로 8억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소장에서 "전철연 등이 폭력 무기로 무장해 남일당 건물을 점거했고 사고 뒤 임시분향소를 설치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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