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 前대통령 부부 소환 방침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재임기간이던 2005∼2006년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는 저희들의 것"이라며 "저의 집(권양숙 여사)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생활을 오래했고 원외(院外) 생활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세 진 일이 있었을 것"이라며 "권 여사가 빌린 돈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해 진술할 것이다.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이에 따라 조만간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박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게 된 경위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과는 달리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받은 3억여원은 정 전 비서관 본인의 몫으로,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돈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이 권 여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박 회장의 사업에 도움을 줬는지 등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카사위인 연철호(36)씨가 2008년 2월 박 회장에게 받은 500만달러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과문에 적힌 내용에 대한 조사 여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2005∼2006년께 박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체포ㆍ조사했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소환 조사한 후 돌려보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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