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티엑스,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

는 7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27일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5일 안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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