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7일 신한은행 방배기업금융지점에서 5억원의 어음 위변조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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