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윤수 회장, '박연차 재판' 증인 채택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재판에 윤윤수 휠라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왔고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윤 회장은 다음 공판 때 법정에 나와 증인 심문 절차에 임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사업이 위기에 몰렸을 때 박 회장의 물질적 도움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뒤 그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실업 자금 담당 직원 최모씨도 박 회장 측 변호인으로 채택됐다. 최씨는 박 회장이 홍콩에 세운 현지 법인 APC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휴켐스를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박 회장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가 더 늘어 4월 중 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할 것이라며 다음 공판 때 진행 될 예정이던 피고인 심문을 연기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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