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지문등록ㆍ얼굴촬영해야

<strong>이르면 내년 7월부터..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strong>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외국인들은 입국시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찍고 얼굴을 촬영해 등록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문 등록은 17세 이상 외국인에 한하며 법무부 등 우리 정부 당국이 외국인의 신분과 입국 목적 등을 고려해 지문 정보 등을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의 대통령령에 따라 받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는 동시에 체계적인 외국인 신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7월께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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