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음주운전 단속 강화 개정안 발의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자로 간주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음주운전의 적발 횟수도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