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양모씨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고유예의 입법취지, 실효의 효력발생 시기 효과 등을 감안해 입법 정책적인 차원에서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와 다르게 규정했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선고유예보다 실효 사유가 엄격하다.
양씨는 2006년 8월 인천지법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4백만원의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고, 다음달 서울북부지법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됐음을 이유로 2006년 12월 인천지법에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했고, 양씨는 선고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처하자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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