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진오일 허위ㆍ과장광고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제품 성능을 허위ㆍ과장광고한 엔진오일 첨가제 판매업체 프로롱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프로롱코리아㈜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를 신문, 카탈로그를 통해 '최대 5만㎞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 '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에 성공' 등의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로롱코리아측에 광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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