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가수 최진영이 전 소속사 미디어황제와의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일 최진영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미디어황제는 지난 2006년 "최진영에게 2003년 2월 계약금 3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최진영은 2004년 7월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음반 2장을 내기로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최진영이 음반 제작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 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음반 제작 등의 업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다. 전속계약을 2004년 7월 끝났다"며 최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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