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노후차 교체시 세금 70%인하와 관련해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은 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경부의 발표 내용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지경부는 2000년 이전에 등록돼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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