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쏘나타 148만원 더 싸진다(종합)

싼타페 232만원, 토스카 158만원 인하 효과 대형 세단, 고급 SUV 모델은 한도 250만원 혜택
오는 5월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현대차 중형세단 쏘나타 신형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은 148만원 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기준으로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는 232만원, 기아차 스포티지는 156만원 정도 판매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적용된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한도 설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을 중복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아차 대형 세단 오피러스GH330, 프리미엄급 SUV 모하비QV300과 현대차 럭셔리 대형세단 제네시스와 에쿠스, 고급 SUV 베라크루즈 등 출고가격이 3800만원 이상인 모델은 정부의 세제 혜택 한도인 250만원이 적용된다. 26일 현대ㆍ기아차에 따르면 정부 이날 발표한 개별소비세, 취ㆍ등록세 70% 감면안을 잠정 적용한 결과 배기량 1600CC 이상 전 차종의 구입, 등록가격이 100만원 이상 세금 할인 혜택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은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인하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의 세제 혜택이 얼어붙은 내수 시장이 풀리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세금이 원천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기아차 경차 모델 뉴모닝은 최고급 모델의 경우 기존 가격대로 1085만원에 판매됨에 따라 이 회사 1600CC 소형 세단 포르테, 쏘울과 가격 차이가 400만원 정도로 좁혀지게 됐다. 이날 GM대우도 정부가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토스카 CDX2.0(자동변속기 기준) 출고가격이 기존 2429만원에서 2325만원으로 104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회사측은 5월 이후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토스카 2.0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인하된 출고 가격에 취ㆍ등록세 54만원을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GM대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윈스톰 4WD LT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은 출고가격 113만원에 취ㆍ등록세 68만원을 더해 총 181만원 가량 가격 혜택을 입게 되며, 출고가격인 1770만원인 1600cc 중소형 세단 라세티프리미어는 156만원이 더 싸진다. 르노삼성 SM시리즈 가격도 큰 폭으로 내려간다. 출고가격이 2543만원인 SM5 LE PLUS 모델의 경우 164만원 가량 더 싸지며, SM3도 106만원이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SM7과 QM5는 세제 혜택 상한선인 250만원 혜택을 입는다. 한편, 정부의 이번 세제 혜택이 수입차 업계 판매 성적표에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의 전 모델이 4000만원 이상 고가인 탓에 세제 혜택이 상한선 250만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입차협회 관계자는 "판매 타깃이 세제 혜택 유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대부분 모델에 대한 혜택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이번 정부 조치가 시장점유율 확대 기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업계는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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