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현충사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등 9만8597㎡
종가 며느리, 담보로 얻은 빚 감당 못해…문화재청 “입찰자격 없고 예산도 없어”
충남 아산 현충사 경내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고택.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하지만 이 충무공의 15대 종부가 고택 터를 담보로 얻은 빚을 갚지 못해 이 일대 터가 경매에 넘어갔다.
충남 아산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와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등이 법원경매물건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지역부동산업계 및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매물건은 현충사 안에 있는 충무공 유허(遺墟) 3건,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와 농지 4건이다.
이순신 장군이 자라면서 활쏘기와 말 타기 등 무예를 연마하던 아산 백암리 방화산(芳華山) 일대 임야 수만㎡도 함께 경매물건으로 나왔다.
법원은 다만 땅을 제외한 ▲충무공 유허의 고택 ▲임야의 60년 생 소나무 3869그루 ▲공작물 ▲묘소 등은 현충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들어 경매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
경매 부동산 면적은 9만8597㎡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제2호 법정에서 1차 경매를 벌인다.
경매가는 19억6000만원, 경매청구권자는 김 모(70)씨로 청구액은 7억원이다.
경매에 붙여지는 충무공 유허는 이순신 장군이 소년시절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고택 터(종가)와 그의 아들인 이 면과 장인·장모의 묘가 포함된다. 충무공 후손들이 해마다 충무공 기제(음력 11월 19일)와 상주 방씨(이 충무공 부인)의 기제(음력 2월16일)를 올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유허와 후손들 땅이 경매로 나오게 된 건 충무공의 15대 후손 종부(宗婦)인 최 모 씨가 8년 전 남편(이 모씨)이 숨진 뒤 종가재산을 담보로 얻은 수 십 억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무공 종부는 사업을 벌이면서 종가 재산을 잡혀 빚을 냈지만 사업실패와 채무정리문제 등으로 충무공 유허와 종가 땅이 경매에 넘겨졌다는 것.
법원은 유찰이 계속될 경우 오는 5월 4일 2차 경매를 벌이고 6월 8일 3차, 7월 13일 4차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문화재 재산의 사유화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충무공 탄신 463주년(4월 28일)을 앞두고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빚 관계가 있는 물건에 대해 응찰할 수 없는데다 지금으로선 사들일 예산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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