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부길 前비서관 영장·이광재 의원 재소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21일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체포해 조사한데 이어 22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재차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회장에게서 현금으로 1억∼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30일 박 회장이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차익을 남기고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 배당이익을 수령한 뒤 총 20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해 11월에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씨를 상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및 국세청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박 회장과 대질신문한 뒤 22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 회장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을 소환해 21일 조사한 뒤 22일 오후 1~2시께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조사를 받고 귀가하며 "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 박 회장으로부터 5만달러든, 그 이상이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바 없고, 대질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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