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제일은행 본점건물로 이전

조세심판원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의 SC제일은행 본점건물 15·16층으로 청사를 이전해 오는 30일부터 업무를 본다. 이번 청사 이전으로 조세심판원은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민원실을 개선해 심판청구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고 심판원측은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2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설립되면서 근무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좁은 청사를 그대로 사용해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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