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故장자연 '제 3의 문건' 존재 가능성 있다'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KBS가 故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일간지 대표, IT업체 대표 등 4명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됐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방송한 'KBS 뉴스9'는 "'고 장자연 문건'에 일간지 대표, IT업체 대표 등 유력인사들의 실명이 담겨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들은 문건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며 신문사 대표 등 유력인사 4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KBS는 "그 동안 공개된 장자연 문건과 KBS문건이 서로 다르다. 우리가 본 문건에는 사람이름과 직업이 적힌 리스트가 있었다"는 유족들의 증언에 '제 3의 문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 3의 문건을 직접 봤다는 한 언론인은 "내가 본 문건에는 마지막 장에만 서명이 있었다"며 "유장호가 항상 '장자연 문건'을 품에 가지고 다녔다"고 말해 또다른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에 힘을 실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실명이 거론된 '리스트'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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