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방카슈랑스 삼진아웃제' 실시

경남은행은 16일 방카슈랑스 완전판매를 위해 '방카슈랑스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삼진아웃제는 1년 이내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거나 품질보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카슈랑스 지정판매자의 자격을 6개월 동안 정지한다. 또한 부실계약 판매자 집합교육·부실계약 과다영업점 임점교육·제휴보험사 임점교육시 완전판매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희 경남은행 방카슈랑스팀장은 "방카슈랑스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경남은행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만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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