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임대 예비당첨자 수혜받는다

주공, 부부 동시당첨 137건 대부분 계약 안할듯

판교신도시 중대형 임대주택에 부부 동시당첨 사례가 137건이나 나와 예비당첨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당첨자들의 계약은 4월중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급에 나선 판교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137쌍의 부부가 함께 당첨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의 경우 1인이 1가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부 동시청약과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전매나 전대가 불가능해 대부분은 계약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은 국외이주나 기업의 지방이전, 상속, 혼인 등의 제한된 경우에만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을 어기고 불법 전매나 전대를 하다 적발되면 계약해지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예비당첨자의 상당수가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20%가 선정돼 있는 상태여서 예비순위대로 포기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부의 동시 당첨수가 전체 판교 중대형 임대주택 2068가구 6.6%에 이를 정도로 많이 나타나자 국토해양부는 계약전 불법적인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당첨자 명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부 당첨자들에게는 오는 23일부터 있을 계약 때 계약포기를 권유할 계획이다. 주공은 계약포기 물량에 대해서는 4월중 예비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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