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장규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최초 1시간에 한해 주차요금 30%를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만리시장과 후암시장을 이용하는 구민은 지난 6일부터 시장 인근에 위치한 서계동공영주차장과 후암동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최초 1시간 이내 주차요금 30%할인을 적용받게 됐다. 주차요금 할인은 재래시장 이용 시 점포주가 발급해주는 물품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교통지도과(☎710-3485~9) 또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749-5314~5)로 문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