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9부 능선' 넘을까?

KT, 주식매수청구권 주주 의사 확인 중

- 합병의 중대 변수가 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T-KTF 합병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마지막으로 청취하는 등 KT-KTF 합병 추진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국면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KTF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를 묻는 의견 수렴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T 관계자는 "KT와 KTF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우편물을 지난 주 발송했다"면서 "우편물을 통하거나 27일 주총장에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합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매수 청구권 접수는 4월16일이어서 하루전인 4월15일까지 매수 청구를 받으며, 대금 지급은 5월14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란 합병 등에 따라 주주의 이익에 변화가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KT가 3만8535원, KTF가 2만9284원이다. 즉, 매수 청구를 할 경우 현재의 주가와 상관없이 KT 주주는 주당 3만8535원, KTF주주는 주당 2만9284원을 받게 된다. 10일 기준으로 KT는 3만8650원, KTF는 2만7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T-KTF 합병과 관련, 주식매수 청구권이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매수청구 금액이 KT는 1조원, KTF는 70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 추진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KT의 전체 주식 수는 2억7350만 주이며, 이 가운데 KT 자사주와 씨티은행의 ADR(미국예탁증권)을 제외하면 주식매수청구 대상은 1억1420만주가량이다. KTF의 경우는 전체 주식 1억8800만주 가운데 주식매수청구 대상은 3760만여주로 추산되고 있다.   KT 관계자는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매수 청구권을 대규모로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합병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KT-KTF 합병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한 막바지 숙고에 돌입한 가운데, 11일 오후에는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가 진행됨에 따라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도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10여 분간 사업자들의 입장을 듣고, 상임위원과 사업자간 질의응답이 10여분 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 자리가 사실상 마지막 의견 청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업계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인가와 인가 조건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의 최종 결론은 KT-KTF 합병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효력을 상실하는 16일 이후부터 KT의 합병승인 임시주총이 예정된 오는 27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다음 주가 유력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론을 살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다음주에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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