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램버스 합의?..끝나지 않은 분쟁

지난 8년 동안 이어진 세계 2위 반도체 업체 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 램버스 간의 특허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해졌으나 하이닉스가 이를 부인,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램버스에 최신 메모리 칩스 매출의 4.35%에 달하는 로열티(특허료)와 3억9700만 달러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하이닉스가 지난 1월31일부터 오는 2010년 4월18일 사이의 기간 동안 판매하는 DDR2 D램과 DDR3 D램에 대해 4.25%, 이들 제품보다 이전 시기 기술이 적용된 D램에 대해서는 1%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1심 최종 판결 때까지 법원이 명령한 특허 요율에 합의한 바는 있지만 램버스와 손해배상에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다"고 공식 논평했다. 또 "1심 최종 판결 전까지는 말할 것이 없다"며 "우리는 아직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램버스와 SDR에 대해 특허 요율 1%, DDR의 경우 4.25%에 각각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 "이에 대해서는 1월 말부터 특허 만료일인 내년 4월 18일까지 판매 금액에 대해 지급할 용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곧 항소할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분쟁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배상 요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금액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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