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창건설 압수수색…회사자금횡령 정황 포착

퇴직간부의 수사과정에서 정황드러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신창건설에대해 횡령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퇴직간부의 비리 수사과정에서 신창건설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라며 “사건 수사과정에서 신창건설의 범죄 혐의가 인지돼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법 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법원이 6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을 상태다. 1984년에 설립된 신창건설은 시공능력평가 90위(2008년 기준)의 중견 주택건설회사로 김영수 대표이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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